보내기 전에 빠진 항목부터 확인
상황을 고르면 내용증명에 넣을 사실관계, 첨부할 증거, 발송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작성할 사실관계
- 빌려준 날짜와 금액
- 변제하기로 한 날짜
- 상대방이 일부 갚은 내역
-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 기준일
준비할 증거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또는 메시지
- 상대방의 변제 약속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발송 전 확인
- 수신인 주소를 등기 발송 가능한 주소로 적기
- 청구금액과 입금계좌를 분리해 명확히 쓰기
- 답변 또는 변제 기한을 날짜로 적기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권리가 확정되거나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