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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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확인

청구금액과 절차를 입력하면 법원 접수 전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송달료 단가와 회분은 접수 화면 기준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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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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