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일수가 30일 미만이면 부족일수 × 일평균임금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90일
예고 없음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