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법정이율(민법 §379 연 5%)·상사이율(상법 §54 연 6%)·약정이율(이자제한법 상한 연 20%) 중 선택해 자동 계산합니다. 일할 단리 기준.
원
변제기·이행기 다음 날
기본: 오늘
참고 사항
- 일할 단리 계산 (복리 약정은 별도 적용 필요)
- 법정이율: 민법 §379 (연 5%)
- 상사이율: 상법 §54: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 (연 6%)
- 약정이율 상한: 이자제한법 §2 + 시행령 §2 (연 20%, 2025.10 개정 기준). 초과분은 무효
- 소송 진행 시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가 별도 적용될 수 있음 (이 계산기 미반영)
-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