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받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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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산정합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 산정에서 제외되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