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공식 양식
협의이혼 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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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양식 확인
대법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협의상 이혼).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일정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양쪽이 이혼 의사에 합의하고 재판 없이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자녀 양육·재산 문제를 협의로 정리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정리되어야 절차가 원활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지 확인했는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준비했는가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인지했는가
관할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을 확인했는가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가정법원 의사확인만 받고 행정관청 신고를 누락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 등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위자료가 의사확인에 포함된다고 오해
→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대상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나 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잡음
→ 신청 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 확인 후 신고 기간을 넘김
→ 의사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그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Q.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Q. 재산분할도 같이 정해지나요?
-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대상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서나 재판으로 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한쪽이 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등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