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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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당당) 무료 양식

공공기관 보유 정보 열람·복사 청구

공공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부분 비공개·전부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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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1

청구 대상 명시

대상 기관·청구하는 정보의 명칭·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청구 사유 작성

청구 사유는 선택 사항이지만 적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3

본인 서명

청구인 본인이 서명·날인합니다.

4

제출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우편·방문 접수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청구인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등을 적어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상 비밀,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 일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열람·사본으로 받고 싶을 때

    인허가 자료, 회의록, 민원 처리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합니다.

  • 행정처분이나 분쟁 준비를 위해 근거 자료가 필요할 때

    처분 기준, 조사 자료, 내부 검토 문서 등 공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 청구 대상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 확인했는가

  • 정보명을 넓지 않게 기간·문서명·사업명으로 특정했는가

  • 열람, 사본, 전자파일 등 원하는 공개 방법을 정했는가

  •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 청구 범위를 너무 넓게 작성

    → 기간, 담당 부서, 사업명, 문서명을 좁혀 적어야 처리 지연이나 부존재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기관을 잘못 지정

    → 정보를 실제로 보유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기관 이송 여부도 확인하세요.

  • ✕ 비공개 사유를 전혀 예상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사·감사,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대체 범위나 부분공개를 함께 고려하세요.

  • ✕ 받은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정리하지 않음

    → 분쟁, 행정심판, 민원 등 후속 절차에 맞게 필요한 항목을 미리 정하면 청구 내용을 더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Q.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Q. 수수료가 있나요?
열람·사본·전자파일 제공 방식과 분량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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