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내용, 답변 기한, 증거 유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은 아니지만, 계약 해지·취소 통지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들어 있으면 그대로 두기보다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민법 제111조·제174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48조 출처: 민법 · 우편법 시행규칙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우편 수수료 안내
한눈에
-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우편 방식입니다.
- 받은 것만으로 바로 돈을 내야 하거나 법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취소 같은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주장, 기한, 근거 자료, 내가 인정하는 부분을 따로 적어 두세요.
- 답변서는 인정·부인·확인 필요를 나눠 짧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빨간 우체국 봉투에 "내용증명"이라는 말이 보이면 누구나 먼저 긴장합니다. 그래도 봉투를 미뤄 두지 말고, 문서를 열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눠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받자마자 해야 할 일
먼저 원본과 봉투를 같이 보관하세요. 봉투에는 발송일, 등기번호, 배달 경로를 확인할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에서 아래 네 가지를 표시합니다.
| 확인할 것 | 볼 내용 |
|---|---|
| 발신인 | 실제 계약 상대인지, 대리인인지, 회사인지 |
| 요구사항 | 돈 지급, 계약 해지, 사과, 반환, 중단 요구 등 |
| 기한 | 며칠 안에 답하라는지, 지급일을 정했는지 |
| 근거 | 계약서, 입금 내역, 사진, 대화 내용이 붙어 있는지 |
정신없이 읽으면 "소송하겠다" 같은 문장만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쓸지 말지는 감정이 아니라 주장과 증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답변 의무가 항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답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증명은 내용문서와 등본을 제출하고, 우체국이 일정 기간 등본을 보관하는 우편 절차입니다. 그 자체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 의무가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취소, 갱신 거절처럼 통지만으로 법률관계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은 도달 시점과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도 봐야 합니다. 상대가 시효 문제를 염두에 두고 최고를 보낸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검토하세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들어 있을 때
상대가 "몇 월 며칠 돈을 빌려줬다"거나 "계약을 위반했다"고 썼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침묵이 나중에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길게 감정을 설명하기보다, 틀린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 해지·취소 통보가 들어 있을 때
임대차 해지, 매매 취소, 계약 갱신 거절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통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해지 자체를 받아들일지,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복구 범위를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이나 소송 예고가 있을 때
"7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기한이 법정 기한인지, 상대가 정한 기한인지,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 나눠 봅니다.
기한 안에 전부 답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확인 중이며,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정도는 남겨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때
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거나, 계약 해지는 맞지만 손해배상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으로 쓰지 말고 아래처럼 나누세요.
| 구분 | 답변 방향 |
|---|---|
| 인정 | 맞는 사실과 범위를 짧게 적습니다. |
| 부인 | 틀린 날짜, 금액,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확인 필요 |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
| 요청 | 수정 요구, 자료 제공 요청, 협의 가능 범위를 적습니다. |
답변을 미뤄도 되는 경우
모든 내용증명에 긴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이나 합의가 끝난 사안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본과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고 짧게 정리해도 됩니다. 전혀 모르는 계약을 근거로 한 문서라면 상대 신원과 사건 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금액이 크거나 같은 문서가 반복되면 그대로 쌓아 두지 말고 날짜순으로 파일을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지급명령, 소장, 고소장이 오면 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반박 내용증명은 이렇게 씁니다
답변서를 쓴다면 같은 내용증명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반박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답변서에는 아래 순서가 무난합니다.
- 상대 문서를 받은 날짜와 제목
- 상대 주장의 핵심 요약
- 인정하는 사실
- 부인하는 사실과 근거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
- 원하는 정리 방식과 회신 기한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터무니없다", "협박이다"처럼 감정이 앞서는 말보다 "2026년 4월 3일 입금 내역상 50만 원은 이미 지급됐다"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쓰세요.
답변 초안에 들어갈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면 당당 채팅에서 상대 주장, 내 입장, 보유 증거를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
아래에 해당하면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금액이 크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경우
- 계약 해지, 취소, 상계, 유치권 같은 법률 용어가 들어 있는 경우
- 답변 기한이 매우 짧고 소송 예고가 붙어 있는 경우
- 임대차, 임금, 상속, 회사 거래처럼 파급이 큰 사건인 경우
- 이미 지급명령, 소장, 고소장 등 법원·수사기관 문서가 함께 온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에 따라 법률 지원을 안내하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 연결 창구를 운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안내와 변호사 확인은 문서 초안 작성과 역할이 다르니, 급한 기한이 있으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답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해지·취소 통지, 사실과 다른 주장, 지급 기한, 소송 예고가 있으면 기한과 증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더라도 원본과 봉투, 등기번호는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답변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인 내용증명 답변 기한이 법으로 일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문서에 적은 기한, 계약서의 통지 조항, 해지·취소 같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적은 "7일"과 법령·계약상 기한은 구분하세요.
내용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면 어떻게 답하나요?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문장보다, 항목별로 인정·부인·확인 필요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특히 금액, 날짜, 계약 조항은 따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미 해결된 사안이 반복되거나 전혀 모르는 계약을 근거로 한 문서라면 바로 긴 답장을 보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본, 봉투, 등기번호, 배달 조회 기록은 보관하세요. 같은 문서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짧은 확인 답변이나 전문가 확인을 검토합니다.
반박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상대 주장 요약,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 근거 자료, 원하는 정리 방식을 짧게 씁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 금액, 계약 조항, 입금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에 두세요. 답변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함께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과 도구
-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처음 보내는 내용증명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FAQ: 효력, 반송, 배달증명, 전자 내용증명 질문을 봅니다.
- 내용증명 비용 안내: 우체국 발송과 문서 작성 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양식 보기: 답변서 초안을 만들기 전 기본 형식을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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