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비용·기간·이의·강제집행
최종 확인일: 2026-05-03 참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인지액 계산
한눈에
- 비용: 청구액 1,000만 원이면 약 4-5만 원 (일반 민사의 1/10)
- 기간: 무대응 시 1-2개월 안에 확정. 이의 시 본 소송으로 넘어감
- 변호사: 필수 아님. 개인은 본인 신청 가능
- 상대 주소: 정확한 주소 필수. 모르면 사전 조사 필요
-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 별도 신청 (압류·추심(돈 받아내기))
- 시효: 청구권 시효 임박 시 신청만으로도 시효 중단
A씨는 사업 거래로 1,5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이체 기록 모두 있고 상대도 잠적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비용·기간·절차가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 자주 묻는 12가지를 정리합니다.
Q1. 지급명령 신청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 금액 | 인지대(법원 수수료) | 송달료(서류 발송 비용) | 합계 |
|---|---|---|---|
| 100만 원 | 약 1천 원 | 약 4만 원 | 약 4.1만 원 |
| 1,000만 원 | 약 5천 원 | 약 4만 원 | 약 4.5만 원 |
| 3,000만 원 | 약 1.5만 원 | 약 4만 원 | 약 5.5만 원 |
| 1억 원 | 약 4.5만 원 | 약 4만 원 | 약 8.5만 원 |
| 3억 원 | 약 13만 원 | 약 4만 원 | 약 17만 원 |
일반 민사 인지대의 약 1/10 수준 1. 정확한 계산은 대법원 인지액 계산 참조.
송달료는 청구하는 사람·수신자 수에 따라 약간 변동.
Q2.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은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회원 가입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록
- "지급명령 신청" 메뉴에서 서면 작성
- 인지대·송달료 온라인 결제
- 제출 →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
법인 신청 시 주의: 일부 경우 변호사 강제. 법무사 활용도 가능.
Q3. 상대방(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주소가 필수. 송달 안 되면 절차 진행 X.
찾는 방법:
- 사실조회 신청: 법원이 통신사·은행 등에 정보를 물어보게 하는 절차 (시간이 더 걸림)
- 신용정보회사 조회 (유료)
- 본인 정보 활용: 과거 거래 시 받은 명함·계약서 주소
- 마지막 수단: 공시송달(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관보 등으로 통지하고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
지금 할 일: 신청 전 주소 확인. 카톡 프로필·SNS·과거 거래 자료 활용.
Q4.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본 소송(통상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흐름:
-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
- 사건이 본 소송 1심으로 자동 전환
- 1심 변론·증거조사 진행 (수개월~1년)
- 패소 시 항소(2심)·상고(3심) 가능
영향:
- 시간 ↑: 1-2개월 → 1-2년
- 비용 ↑: 인지대 추가 납부 (1/10 → 9/10 = 본 소송 인지대 만큼 추가)
- 전문가 검토 권장: 본 소송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법리 논쟁이 본격화
지금 할 일: 이의 가능성 높으면 처음부터 소액심판 (단심) 고려. 상대 부인할 거 같은 경우는 소액심판이 단심 종결로 빠를 수 있음.
Q5.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무대응 시 1-2개월 정도 (일반적).
흐름:
- 신청 후 1-2주: 법원 검토
- 채무자에게 송달: 1-2주 (주소·도달 여부 따라)
- 채무자가 이의 안 하면 2주 후 자동 확정: 받은 날부터 2주 (이의 기간)
- 확정 →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법원 결정문) 확보
이의 시: 본 소송으로 넘어가 1-2년까지 걸릴 수 있음.
Q6. 지급명령 확정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법원 결정문) 확보. 다음 단계:
- 재산조회: 상대 재산을 파악하는 법원 절차
- 압류·추심·전부명령: 통장이나 급여에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
- 강제집행: 차량·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처럼 실제 돈을 받아내는 단계는 서류가 복잡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지금 할 일: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이드 참조 또는 변호사 상담.
Q7. 시효 임박했는데 지급명령으로 시효 중단되나요?
네, 신청만으로 시효 중단됩니다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
조건:
- 시효 만료 전에 신청 접수
- 6개월 이내 법원에 정식 청구로 이어져야 효력 유지 (지급명령 자체가 정식 청구)
지금 할 일: 시효 임박 (예: 일반 채권 10년 차) 시 즉시 지급명령 신청. 다른 절차 고민하다 시효 넘기면 권리 소멸.
소멸시효 계산: 소멸시효 계산기
Q8. 부도·폐업 회사 상대로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별개.
법인이 폐업했어도 법인격(법인의 권리·의무 능력) 자체는 청산 절차 완료까지 유지. 청산 중인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
다만:
- 법인 자산 없으면 강제집행 실효 X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보증 있는 경우만 회수 가능성 있음
-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이면 채권 신고 기한 엄수
지금 할 일: 회사 채권은 부도 임박 신호 시 가압류 즉시가 우선. 부도 후 신청은 회수 어려움.
Q9. 외국인·외국 거주자 상대로도 가능한가요?
조건부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일반 절차와 동일
- 해외 거주: 송달이 가장 큰 어려움. 헤이그 송달협약(외국 송달에 관한 국제 약속) 가입국이면 절차 가능
- 한국에 재산 없으면 강제집행 어려움
지금 할 일: 해외 거주자 상대는 변호사 상담 필수 (송달·강제집행 복잡).
Q10. 주민등록번호 필요한가요?
필수 아닙니다. 청구 취지에 채무자 식별 정보(이름·주소)만 있으면 충분.
- 주민번호 없어도 신청 가능
- 강제집행 단계에서 주민번호 필요한 경우 있음 (재산조회·계좌 압류)
- 사업자번호로도 가능 (개인사업자·법인)
지금 할 일: 주민번호 모르면 일단 이름·주소·연락처로 신청. 강제집행 단계에서 사실조회(법원이 기관에 정보를 물어보는 절차)로 보완.
당당은 주민번호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법원 제출 양식이 필요한 경우만 사용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처리합니다.
Q11. 인지대·송달료를 회수할 수 있나요?
확정 후 강제집행 시 함께 청구 가능.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에 통상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조항 포함. 인지대·송달료를 본 청구액에 추가하여 강제집행 가능.
다만 실무상:
- 채무자 자력 충분하면 회수 OK
- 자력 부족하면 본 청구액도 못 받는 경우 많음
Q12. 지급명령 신청 후 합의로 끝나면 절차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합의 후에도 절차 정리 필수.
옵션:
- 신청 취하: 법원에 취하서 제출 → 절차 종결
- 합의 성립 후 송달 전: 취하 가능 (인지대 일부 환급 가능)
- 이의 기간 중 합의: 합의서 작성 + 취하
주의:
- 그냥 두면 자동 확정 → 합의 의미 없어질 수도
- 합의서에 "지급명령 신청 취하" 조항 명시
- 합의금 받기 전 취하하면 안 됨 (협상 카드 잃음)
지금 할 일: 합의 시 합의서 가이드 참조하여 정확한 조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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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지연이자 계산기 · 소멸시효 계산기
- 내용증명 (3,900원~): 지급명령 전 단계 통지
- 지급명령 신청서 (3.9만 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인지대 별도)
- 합의서 (4.9만 원): 합의서 작성하기
-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당당 AI 챗봇은 받을 금액·증거·상대 상황을 입력받아 신청서 초안 자동 작성 합니다. 인지대 계산도 자동.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
「민사소송법」 제472조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의 1/1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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