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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비용·기간·이의·강제집행

2026-05-03
약 5분

지금 할 일

  1. 1상대 이름·주소·청구 금액·증거를 먼저 모으세요.
  2. 2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3. 3확정 뒤에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 단계를 준비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지급명령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빠르게 돈 지급 결정을 받는 법원 절차
이의신청
상대가 지급명령에 반대한다고 법원에 내는 신청
강제집행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통장·급여·재산에서 돈을 받는 절차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비용·기간·이의·강제집행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서류로 심사해 채무자에게 보내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6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56조·제58조, 민법 제168조·제170조 출처: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집행법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한눈에

  • 지급명령은 돈처럼 금액이 분명한 청구에 주로 씁니다.
  •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돼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A씨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1,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문자 기록은 있고 상대도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상대가 "금액이 다르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청구 요건, 송달 가능성, 이의 가능성, 집행 준비

신청 전에 먼저 볼 4가지

지급명령은 빠른 절차지만 모든 돈 문제에 맞지는 않습니다.

첫째, 청구가 금전 지급처럼 수량으로 정리되는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소송절차로 넘기거나,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다툴 가능성을 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지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확정 후 집행할 재산 단서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통장,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려준 돈, 물품대금, 용역대금, 정산이 끝난 보증금 반환 청구처럼 금액과 지급기한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계약 효력 자체를 다투는 문제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조정 같은 다른 절차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인지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송달료가 별도로 붙고, 당사자 수나 송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계산 화면에 함께 나오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세요.

나중에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는 상대 재산과 강제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청구액에 비용을 임의로 더하기보다 법원 결정과 소송비용 절차 안내를 따르세요.

비용 비교가 필요하면 법률 절차 비용 비교를 같이 보세요.

개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은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청구금액,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 핵심 증거, 채무자 주소를 정리해 둡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직접 관할 법원에 가서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출 순서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이나 소송절차 전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모르니 일단 지급명령부터"가 항상 빠른 길은 아닙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가 약하면 소액심판과 지급명령 비교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정하고, 제472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금액, 계약, 변제 여부를 다툴 것 같다면 지급명령만 보지 말고 소액심판이나 일반 민사소송도 비교하세요.

이의가 없으면 언제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달받은 뒤"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뒤에는 상대의 통장, 급여,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 단서를 보고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러 통의 정본이 필요하거나 예외 상황이 있으면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까지 준비하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의 확정 후 절차도 함께 보세요.

시효가 임박했을 때 지급명령이 도움이 되나요?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로 이어지는 절차라 시효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끝"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같은 후속 절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멸시효 계산기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가 중간에 멈췄을 때의 후속 조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증거는 얼마나 붙여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서류로 진행되므로 금액과 지급기한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쓰는 자료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카톡, 내용증명 발송 기록입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거 이름과 날짜를 정리해 두면 뒤 단계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빌려준 돈 사건이라면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회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중 무엇을 먼저 보나요?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갚았다", "금액이 다르다", "계약 자체가 다르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면 소액심판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선택 기준은 소액심판 vs 지급명령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를 특정하고 송달하려면 이름과 주소 등 식별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이나 사실조회 단계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사업자등록 정보·거래명세서에 남아 있는 정보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당당은 일반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 제출 양식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기재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합의 후에는 취하서 제출 등으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먼저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끝났는데 지급명령 절차를 그대로 두면 불필요한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취하 시점, 지급기한,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문서에 분명히 남기세요. 관련 내용은 합의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과 도구

  •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회수 가이드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 지연이자 계산기
  • 소멸시효 계산기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 준비가 필요하면 당당 채팅에서 청구금액과 증거를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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