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72조
핵심 정리
-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소법 §463)
- 접수: 전자소송 권장: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 인지대 ≈ 소송의 1/10,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예정 송달 횟수. 정확 금액은 대법원 인지액 계산기
- 발령 후 채무자 이의신청 기한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가볍고 빠른 수단이라는 점은 다른 글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럼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실제 진행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것
지급명령 신청서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잘 쓰인 내용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도 됩니다.
채권자 본인과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 표기 가능). 청구금액과 그 계산 근거. 청구 원인(언제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미지급이라는 내용). 첨부하는 증거 목록(차용증·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등).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 주소가 서울 강남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이면 그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을 잘못 넣으면 법원이 이송해 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서식 센터에서 내려받거나,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인지대는 동일 청구금액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정 송달 횟수(보통 6회)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인지액 자동계산에서 청구금액과 사건 종류(지급명령)를 선택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가 기준이라면 인지대는 수백 원대,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기준으로 수만 원대가 산출됩니다. 본인 사건 금액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납부는 전자소송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종이 신청이라면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입금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창구 접수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ecfs.scourt.go.kr)이 준비할 게 적고 추적하기 쉽습니다.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그리고 신청서 초안과 증거 PDF입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서류 제출 → 독촉(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해 청구금액·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증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계산 결과 그대로 전자납부로 처리됩니다.
제출이 끝나면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모든 진행 상황은 "나의 사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와 발령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증거만으로 심사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접수 후 1~2주 안에 발령되는 일이 많고, 보정명령(신청서 보완 요청)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립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가 틀렸거나, 청구금액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법원은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대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여기서 열립니다.
강제집행은 세 단계로 흐릅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정식으로 받고, 이어 채무자 재산 조회 절차(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 정보를 법원이 조회)로 압류 대상을 찾고,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절차 각각이 별개 신청이라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해 사건 유형에 따라 소송·집행 관련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기준 해당 여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이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미 낸 인지대가 소송 인지대의 일부로 활용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부족분이 있다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일정·기일 통지가 등기로 오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고 주장이 합리적이면 재판을 통한 판결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주소 확인 없이 채무자 마지막 주소로 접수하는 경우. 반송되면 절차가 멈추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접수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청구원인에 감정적 문구를 넣는 경우. "나쁜 놈", "사기꾼" 같은 표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 측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증거 파일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PDF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면 전자제출이 실패합니다. 증거는 별첨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놓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관행적으로 지급명령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지급 촉구를 한 번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아도 청구 경위의 근거가 남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시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사안이 금전만이 아니라 관계·형사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이의신청이 예상되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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