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급명령 신청은 청구금액과 증거, 채무자 송달 주소를 정리해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고 지급명령을 보내면, 채무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5조·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70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출처: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집행법 · 대법원 전자소송
한눈에
- 먼저 청구금액, 청구 이유, 핵심 증거를 정리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어야 절차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기한 안에 주소·금액·자료를 보완합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B씨는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고 1,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답이 없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문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급명령이 좋다"는 말보다 실제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어디에 내고, 송달 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보통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를 정리합니다.
- 차용증,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메시지 같은 증거를 모읍니다.
- 채무자 주소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이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1. 청구금액과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서의 중심은 "얼마를, 왜 달라는지"입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이미 받은 돈, 남은 돈을 나눠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를 청구한다면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하는지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증거는 길게 설명하기보다 이름과 날짜가 보이게 정리합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문자·카톡·이메일
- 내용증명 발송 기록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면 청구 경위가 정리되어 신청서 쓰기가 쉬워집니다. 아직 요구사항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2. 관할 법원과 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관할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 법원을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을 독촉절차 관할로 정합니다. 실제로는 의무이행지나 사무소 소재지처럼 다른 관할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제출 화면에서 관할 선택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소는 더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이나 소송절차 전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급명령 FAQ의 주소 질문에서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3.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쓰면 사건번호, 납부, 진행 상황 확인이 한 화면에 남아 관리하기 쉽습니다.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합니다.
-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 증거 PDF를 첨부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합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거나 민원 안내를 받아 작성합니다.
4.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금액으로 외우기보다 전자소송이나 법원 납부 화면에서 나온 산출액을 확인하세요.
절차별 비용을 비교하고 싶다면 법률 절차 비용 비교를 같이 보면 됩니다.
5.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
- 청구금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 청구원인이 너무 짧아 돈을 달라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경우
- 첨부증거가 빠졌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을 기다립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470조는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언제 송달됐는지 사건 진행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 확정 또는 소송 전환 뒤 다음 절차를 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때부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급여,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 단서를 기준으로 별도 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러 통의 정본이 필요하거나 예외 상황이 있으면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인지액 부족분 보정이 필요할 수 있고, 증거와 주장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다면 소액심판 vs 지급명령을 먼저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청구금액, 청구 이유, 송달 가능한 채무자 주소,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핵심 증거를 준비합니다.
금액과 지급기한이 분명할수록 신청서가 더 명확해집니다. 빌려준 돈 사건이라면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회수 가이드도 같이 보세요.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먼저 봅니다.
다만 의무이행지나 사무소 소재지처럼 다른 관할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제출 화면이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할을 잘못 고르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 신청 메뉴로 청구금액, 당사자, 청구원인, 첨부증거를 입력하고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제출 뒤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안 되면 소제기신청이나 소송 전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확실한 사건은 신청 전부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지만, 여러 통의 정본이 필요하거나 예외 사정이 있으면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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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초안 준비가 필요하면 당당 채팅에서 청구금액과 증거를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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