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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 받을 때까지 권리 지키며 이사하기

2026-04-25
약 5분

지금 할 일

  1. 1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2. 2등기 완료 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는 일을 신중히 보세요.
  3. 3등기 후에도 보증금 청구 절차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등기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일
전입신고
내 주소지를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절차
공시송달
상대를 찾기 어려울 때 법원이 공고로 알리는 송달 방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 받을 때까지 권리 지키며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6조·제6조의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한눈에

  • 신청 시점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입니다.
  • 이사 전에는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전입·점유, 확정일자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절차를 거칩니다.
  • 주택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송달 전에도 촉탁될 수 있으나, 실제 이사는 등기부 반영을 확인한 뒤 잡는 편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자동 회수가 아니라 권리 보전 절차입니다.

K씨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인이 언제 줄지"가 아니라 "내 보증금 순위가 이사 후에도 남는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지점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계약 종료, 청구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완료 확인, 보증금 청구로 이어지는 절차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을 지켜 주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해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4가지

신청서보다 먼저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봐야 할 내용준비 자료
계약 종료만기, 갱신 거절, 해지 통지, 합의해지임대차계약서, 갱신 거절·해지 통지 기록
보증금 미반환얼마가 아직 남았는지입금 내역, 반환 약속 문자, 정산표
임차주택 정보정확한 주소와 등기부상 소유자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필요 여부
임차권 근거전입, 점유, 확정일자 등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보다 계약 종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만기가 지났으니 끝났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만기 전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를 남겨야 한다면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신청 서류는 무엇을 모으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아래 자료가 기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전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사본
  •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자료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소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가 겸용 건물처럼 헷갈리는 구조라면 등기부 표시와 실제 임차 부분이 맞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보통 아래 순서로 봅니다.

  1.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3.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이 신청 이유와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5.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 촉탁 절차로 이어집니다.
  6.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제5조는 결정 송달과 등기 촉탁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합니다. 특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이사 일정은 "신청했다"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다"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집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인터넷등기소 확인을 같이 봐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인지, 송달료, 등기 촉탁·등록 관련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 제출 방식, 등기 관련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화면이나 관할 법원 안내에서 신청 직전에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은 한 숫자로 못 박기 힘듭니다. 서류가 충분하고 주소·송달 문제가 단순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 청구는 따로 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났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가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볼 수 있고, 상대가 계약 종료나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서류, 청구 기한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만기, 갱신 거절, 해지 통지, 합의해지처럼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등기 완료 전 이사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이미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 촉탁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중이면 먼저 해지 통지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인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기관 이행청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과 도구

  •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순서를 함께 봅니다.
  •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갱신 거절,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을 남깁니다.
  • 지급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 청구액이 명확할 때 민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보기: 공식 양식과 작성 전 확인 항목을 봅니다.
  • 당당 채팅: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초안에 들어갈 계약일,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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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서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보기

이사 전 권리 보전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