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당당) 무료 양식
전세·월세·반전세 표준안 (전세사기 방지 특약 포함)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3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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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당사자·물건 정보
임대인·임차인·물건 주소·면적·임대차 종류를 정리합니다.
보증금·차임·기간 명시
보증금·월차임·관리비·기간·갱신 조건을 작성합니다.
특약 조항 작성
전세사기 방지·원상복구·수선의무 등 특약을 추가합니다.
양측 서명·확정일자
양측 서명·날인 후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반전세 계약을 직접 작성하며 보증금 위험을 줄이고 싶을 때
권리관계 확인과 보호 특약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른바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잔금 전 권리변동 금지 등 보호 특약을 넣고 싶을 때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 보증금 보호 장치를 계약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했는가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권한을 확인했는가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 규모(깡통전세 위험)를 점검했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인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금지 등 특약을 기재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채권 점검을 누락
→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은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세와 권리관계를 함께 점검하세요.
✕ 잔금 전 권리변동 방지 특약을 빠뜨림
→ 잔금일 직전 근저당이 설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잔금까지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미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입주 후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계약 시 위임·인감을 확인하지 않음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으로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등기부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확인, 보증보험 가입 검토, 잔금 전 권리변동 금지 특약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므로 여러 장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과 보증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Q.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기본 구조는 표준계약서와 비슷하며, 실무에서 필요한 보호 특약을 담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양식입니다. 권리·의무는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하나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핵심이므로 입주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