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차용증 유무·변제기·일부 변제별 회수 전략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차용 사실, 변제기, 독촉 기록을 먼저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계좌이체와 메시지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민법 제162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598조·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형법 제156조·제347조, 이자제한법 제2조 출처: 민법 · 민사소송법 · 형법 · 이자제한법
한눈에
- 먼저 차용증, 계좌이체, 카톡·문자, 일부 변제 내역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일과 지급기한을 기록해 둡니다.
-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차용 자체를 부인하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H씨는 작년 10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다음 달엔 꼭 갚을게"라는 카톡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감정 섞인 독촉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보냈고, 상대가 어떤 말로 갚겠다고 했는지, 아직 얼마가 남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모을 증거는 네 묶음입니다
빌려준 돈 사건은 "돈을 보냈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묶음을 먼저 정리하세요.
| 증거 | 확인할 내용 | 없을 때 보완할 자료 |
|---|---|---|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액, 빌린 날짜, 변제기, 이자, 서명 | 카톡·문자, 통화 녹음, 일부 변제 기록 |
| 계좌이체 내역 | 송금일, 금액, 받는 사람 이름 | 현금이라면 영수증, 메시지, 목격자 메모 |
| 카톡·문자·이메일 | 빌려달라는 말, 갚겠다는 말, 지급기한 | 대화 원본 백업, 통화 녹음 |
| 독촉·일부 변제 기록 | 청구한 날짜, 받은 금액, 남은 금액 | 내용증명, 입금 내역, 영수증 |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이 이어지면 차용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앞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 작성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갚을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용증이나 카톡에 "2026년 7월 31일까지 갚겠다"처럼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갚을 날짜가 없다면 청구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을 담는 편이 좋습니다.
-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 지금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지
- 지급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확인할 예정인지
이 문서는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뒤 절차에서 "언제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정리하려면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차용증이 없을 때는 송금 사유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은 상대가 송금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선물이었다", "물건값이었다", "정산금이었다"고 말하면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송금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찾아볼 문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 "이번 달만 빌려줘"
-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
- "이자는 못 줘도 원금은 갚을게"
- "지난번 500만 원 중 100만 원 먼저 보낼게"
반대로 "빌려달라"는 말도, "갚겠다"는 말도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같은 다른 법적 구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돈이 오갔는지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일부 변제는 꼭 남은 금액까지 적으세요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다면 입금 내역을 따로 보관하세요. 일부 변제 기록은 상대가 채무를 인정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시효 판단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메시지를 쓸 때는 남은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좋은 예시는 이렇습니다.
2026년 6월 2일 차용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원금은 400만 원입니다.
피해야 할 문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받은 돈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문장은 남은 돈까지 정리했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일부 변제"와 "잔액"을 같이 적으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상대 태도로 나눕니다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고,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법원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빌린 적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말한다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도 함께 비교하세요.
지급명령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을 나누는 기준은 소액심판 vs 지급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와 시효는 따로 계산하세요
이자는 약정이 있는지, 민사인지 상사인지, 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본문 숫자만 보고 이자를 적기보다 지연이자 계산기로 기준일과 이율을 확인하세요.
시효도 따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 채권, 임금, 이자 등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처럼 "돈을 달라"는 최고를 해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멸시효 계산기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 고소는 목적을 따로 봐야 합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는지,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목적이라면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의 목적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일부 변제 기록으로 차용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 대가, 정산금이라고 다투면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카톡 대화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송금 전후 대화, 갚겠다는 말, 지급기한, 일부 변제 약속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날짜 흐름이 보이게 PDF나 원본 백업을 남기세요. 캡처 파일명에는 날짜와 상대방 이름을 같이 적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일부만 갚았을 때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나요?
받은 날짜,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이 돈으로 모두 끝났다"는 뜻으로 읽힐 문장은 피하세요. 일부 변제라면 남은 원금과 다음 지급기한도 같이 남겨 두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언제 나누나요?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고 송달 주소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차용 자체나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비교하세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절차가 의미 없나요?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도 실제 받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급여, 부동산, 사업장 같은 재산 단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받을 돈, 예상 비용, 상대 재산 단서를 함께 적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과 도구
- 지급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 송달, 2주 이의 기간, 확정 뒤 절차를 확인합니다.
- 차용증 작성 가이드: 앞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기존 차용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청구일과 지급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봅니다.
- 당당 채팅: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에 넣을 청구금액, 청구 이유, 증거 목록을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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