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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장, 상황에 맞춰 고르기

2026-04-15
5 min read

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장, 상황에 맞춰 고르기

최종 확인일: 2026-04-22

근거 조문 (주요)

  • 내용증명: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민법 제111조·제174조
  •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9조·제470조
  • 고소장: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 형법 제347조(사기)·제307조(명예훼손)·제156조(무고)

한 줄 판단

  • 내용증명: 공적 기록 + 시효 중단. 법적 강제력 없음
  • 지급명령: 금전 청구만.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법원)
  • 고소장: 범죄 행위에 한해 형사 처벌 요청. 금전 회수와 별개
  • 일반 경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사기 요소가 있으면) 고소 병행
  • 무고죄 위험 때문에 고소는 사실과 증거가 확보된 뒤에 접수

"나 고소할 거야." 분쟁 초기에 흔히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써야 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로 풀어야 할 사안에 지급명령을 내면 헛걸음이 되고, 반대로 민사 청구면 되는 일을 고소장까지 들고 가면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세 가지 문서가 각각 무엇을 하는 절차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세 문서의 성격 차이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세 문서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이 날 분명히 전달했다"는 공적 기록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는 우체국 서비스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고, 계약 해지처럼 도달 시점이 결정적인 형성권 행사에 쓰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독촉절차로, 금전 청구에 한해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권이 생기므로,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고, 피해 금액 회수와는 별개입니다.

구분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장
기관우체국법원경찰/검찰
결과공적 기록집행권원형사 처벌
대상제한 없음금전 청구범죄 행위
비용약 4,130원인지·송달료 수만 원무료
기간즉시 발송2~4주 (이의신청 없을 때)수개월 이상

세 문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대로 쌓아 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상황별 순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순서대로 한 단계씩 진행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 촉구를 보냅니다. 기한을 7~14일 정도로 명시하고,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적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어느 쪽이든 손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 절차와 별도로 사기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지 금전 회수가 아니므로, 민사(지급명령)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월세가 밀릴 때 (임대인 입장)

임대인에게는 다른 흐름이 적용됩니다.

1기 연체 시점에는 문자·카톡으로 상기시키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기 이상 누적되면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 권한이 생기므로, 월세 연체 내용증명으로 연체 내역 통보와 지급 촉구를 진행합니다.

지급이 없으면 두 번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냅니다. 이 통보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달증명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명도는 금전 청구가 아니라 건물 인도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통상 민사소송(또는 제소전 화해) 경로입니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근로자 입장은 다음처럼 풀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09조를 조문으로 명시하면 상대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이 함께 전달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 진정(노동포털)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와 반의사불벌죄(제109조 제2항) 구조가 맞물려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단순 금액이면 지급명령, 금액이 크거나 부수적 청구가 섞이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입니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기는 처음부터 형사 쪽이 먼저입니다. 민사만으로는 가해자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기 고소를 우선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별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신원과 주소가 특정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이 잠수 상태라면 형사 수사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민사를 걸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형사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로 접근하되, 모욕죄는 6개월 친고죄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금액은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고소가 늘 정답일까요?

고소를 선택하기 전에 "이 사건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대에게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속였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소장은 불기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소송을 당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 민사인지 형사 성격이 섞여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진행 전에 변호사 1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당당의 단계별 지원

당당은 가장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내용증명 AI 작성에서 상황 설명만 하면 문서가 만들어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지급명령 · 고소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단계는 대리 발송이나 전자소송 제출 대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판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내용증명·지급명령 같은 초기 단계만 AI 문서로 빠르게 정리하고, 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 선택이 헷갈린다면 무료 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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