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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인이 먼저 챙겨야 할 절차

2026-04-15
5 min read

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인이 먼저 챙겨야 할 절차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민법 제640조·제65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대인이 먼저 알아 둘 것

  • 누적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민법 §640)
  • 연속 2개월이 아니라 누적 합산
  • 내용증명 2건 구성: 지급 촉구 → 해지 통보 (두 번째엔 배달증명 권장)
  • 자진 퇴거 없으면 명도소송 - 지급명령 불가 (금전 청구 아님)
  • "1기 연체 즉시 해지" 같은 임차인 불리 약정은 무효 (민법 §652)

세입자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삐걱거렸든, 사정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입금이 끊겼든, 월세 연체는 임대인 입장에서 판단을 바로 내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대신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나중에 분쟁이 커지더라도 임대인 측 입장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해지 권한은 "2기 연체"부터

민법 제640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2기"는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연속 두 달이 아니라 누적 합산입니다. 10월에 월세를 내지 않고 11월에 한 달 치만 납부한 뒤 12월에 다시 밀리면, 누적된 연체액이 2개월 분에 도달하므로 해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누적 상태를 명세표로 정리해 내용증명에 첨부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도 동일한 맥락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효과가 차단됩니다.

내용증명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깔끔한 순서는 내용증명을 두 번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은 연체 사실 통보와 지급 촉구입니다. 계약 체결일, 월세 금액과 약정 지급일, 지금까지의 연체 내역과 미납 총액, 수령일로부터 7~10일 이내 지급을 요구한다는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의사를 명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임차인은 "진짜 절차가 시작됐구나"라는 인식을 내용증명에서 비로소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2기 이상 누적이 확정됐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별도 문서로 보냅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이번에는 배달증명을 추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요금은 1,600원 정도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언제 해지 의사가 도달했는가"가 쟁점이 될 때, 우체국의 배달 증명이 가장 간단한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일반 원칙은 내용증명 가이드에 정리했으니, 첫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연체액을 정리하고 순순히 나가면 거기서 끝납니다. 문제는 해지 통보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도(인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만 가능하므로, 건물 인도 청구는 통상의 민사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 또는 임대차 관련 조정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서울권 오피스텔·원룸 기준 수십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할 만한 조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친구에게 빌려줬다"는 식으로 점유자를 바꾸면 판결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가처분이 그 위험을 차단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전에 합의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화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과 "3개월 내 자진 퇴거, 연체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라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제소전 화해로 마무리 짓고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법원의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여전히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정해진 일시에 현장에 방문해 물건을 반출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물건량과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인 부담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연체액 공제는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미 발생한 연체액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처리한 뒤 "보증금이 소진됐으니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내역을 내용증명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정산 분쟁이 생겨도 근거가 남습니다. 항목별로 "2026년 3월 월세 미납 80만 원, 4월 미납 80만 원…" 식으로 합계와 잔여 보증금을 표시하세요.

약정으로 제640조를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1기 연체 즉시 해지 가능" 같은 조항이 있어도, 민법 제652조가 이를 강행규정으로 지정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연체 관련 제640조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임대인은 여전히 2기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 줄 정리

1기 연체 시점에는 친절한 촉구, 2기가 쌓이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독촉, 해지 사유가 확정되면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별도로 발송. 그래도 자진 퇴거가 없다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 보증금 정산은 공제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이 편합니다.

임차인 입장의 월세 관련 글이나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도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니, 양쪽 관점을 비교해 보시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쉽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이나 보증금 분쟁은 사안별로 쟁점이 크게 갈리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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