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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가이드: 누수·시공 부실·계약 위반 대응

2026-05-06
5 min read

지금 할 일

  1. 1하자 사진·영상과 발견 날짜를 먼저 남기세요.
  2. 2계약서의 하자보수 기간과 시공 범위를 확인하세요.
  3. 3업체가 미루면 내용증명 뒤 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를 준비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하자담보책임
시공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보수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책임
도급
일을 완성해 주고 대금을 받는 계약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법정 기간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가이드: 누수·시공 부실·계약 위반 대응

최종 확인일: 2026-05-06 참고 법령: 「민법」 제667조~제672조 (도급 하자담보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약관」, 「전자상거래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한국소비자원

한눈에

  • 시공 끝나고 발견된 하자는 시공업체에 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청구 기간: 일반 1년, 누수·구조 5년, 계약서에 별도 기간 있으면 그것이 우선
  • 1단계: 사진·영상 증거 확보 → 2단계: 내용증명 → 3단계: 분쟁조정·소송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공업체 잠적 시 보험사 대상 청구)
  •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무료 활용 가능
  • 견적서·계약서·하자 사진이 핵심 증거

E씨는 작년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1,800만 원에 마쳤습니다. 한 달 후부터 거실 바닥에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욕실 타일은 들떠서 떨어졌습니다. 시공업체에 전화했더니 "사용 부주의 아니냐"며 미루기만 합니다. 이 글에서 인테리어·시공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받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인테리어 하자담보책임이 뭔가요?

도급(시공 의뢰) 계약에서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책임입니다(민법 제667조). 1

핵심:

  • 시공이 약속한 품질에 못 미치면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청구권은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함
  • 표준약관·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그쪽이 우선
  • 사용자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책임 X

2. 청구 가능한 기간

하자 종류기간근거
일반 마감 하자 (도배·도색·타일 등)1년민법 제670조
설비 하자 (배관·전기 등)1-3년표준약관·계약서
누수·곰팡이 등 잠재 하자발견일부터 1년 (전체 5년 한도)민법 제670조 단서
구조·안전 관련 하자5-10년민법 제671조·건축법

계약서에 별도 명시 시 그것이 우선.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약관)을 사용한 경우 1-3년의 상세 기간 명시.

지금 할 일: 계약서·견적서에서 하자보수 기간 조항 확인.


3. 케이스별 대응

케이스 A. 시공 직후 하자 발견 (1개월 이내)

가장 깔끔한 케이스. 시공업체가 보수 의무 부인하기 어려움.

지금 할 일 1: 하자 사진·영상 즉시 촬영 (날짜 박힌 핸드폰 사진) 지금 할 일 2: 시공업체에 카톡·문자로 통보 (서면 기록 남김) 지금 할 일 3: 시공업체 직원 방문해 확인서 받기

케이스 B. 6개월~1년 후 하자 발견

보수 청구 가능. 다만 사용 부주의 주장 가능성 있음.

지금 할 일 1: 입주 직후·하자 발견 시점 사진 비교 자료 정리 지금 할 일 2: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 (3,900원~) 지금 할 일 3: 시공업체 응답 안 하면 분쟁조정 신청

케이스 C. 누수·구조 등 잠재 하자 (1년 후 발견)

발견된 시점부터 1년 안에 청구. 누수는 발견 시점 입증이 핵심.

지금 할 일 1: 누수 발견 시점·범위 사진·영상 (날짜 표시 필수) 지금 할 일 2: 전문가 (도장공·설비기사) 의견서 받기 지금 할 일 3: 내용증명·분쟁조정 → 소송 검토

케이스 D. 시공업체 잠적·폐업

회수 가능성 낮음. 다음 확인:

  • 보증보험증권 가입 여부 (계약서·견적서에 표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대표자 개인 책임 추궁 가능성)
  • 보증보험사 직접 청구 (가입 시)

가입 안 됐으면 사실상 회수 어려움. 다만 사기 의심되면 고소장 검토.

케이스 E. 시공업체가 보수 거부 (사용 부주의 주장)

가장 흔한 분쟁. 입증 부담은 양쪽에 갈림.

지금 할 일 1: 전문가 의견서 (시공 부실 인정) 지금 할 일 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무료) 지금 할 일 3: 조정 결렬 시 소송


4.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하자 보수 비용만이 아닙니다. 다음도 청구 가능.

항목예시
하자 보수 비용재시공·재료비·인건비
임시 거주 비용보수 기간 호텔·다른 집 임차료
가구·가전 손해누수로 망가진 가구·가전
영업 손실 (상가)보수 기간 영업 못 한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 (제한적)

지금 할 일: 하자로 인한 추가 손해 영수증·견적서 모두 보관.


5. 절차 흐름

1단계. 증거 확보 (즉시)

  • 하자 사진·영상 (시점 표시)
  • 시공업체 통보 카톡·문자
  • 견적서·계약서·계좌 이체 내역
  • 추가 손해 영수증

2단계. 내용증명 발송 (3,900원~)

"○월 ○일까지 보수 또는 ○○만 원 배상" 명시. 내용증명 작성하기

3단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무료)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통상 2-3개월. 강제력 약하지만 합의 유도 효과.

4단계.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

  • 합의 의사 있음·청구액 명확 → 민사조정·지급명령
  • 사실관계 다툼 큼 → 일반 민사소송

5단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시공업체 통장·재산 압류. 잠적·자력 부족 시 회수 어려움.


6. 자주 오해되는 부분

"구두 계약이라 못 받는다"

불리하지만 가능. 카톡·견적서·계좌 이체로 계약 사실 입증 가능. 다만 정확한 시공 범위 다툼 시 입증 부담 큼.

"1년 지나면 무조건 못 받는다"

아닙니다. 누수·잠재 하자는 발견 시점부터 1년. 구조·안전 하자는 5-10년. 계약서에 별도 기간 있으면 그쪽 적용.

"시공업체가 보증서를 안 줬다"

보증서 없어도 법정 하자담보책임 발생. 민법 제667조는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

"사용한 흔적이 있어 못 받는다"

일반 사용은 책임 사유 X. 명백한 부주의(과도한 사용·구조 변경)만 시공업체 책임 면제. 입증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음.

"AS 기간이 끝났다고 거부"

AS 기간 ≠ 하자담보책임 기간. AS는 업체 자체 정책일 뿐, 법정 하자담보책임은 별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민법 기간 적용.


7.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 무료: 소멸시효 계산기 - 청구 가능 기간 확인
  •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시공업체 보수 요구
  • 지급명령 (3.9만 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보수 비용·배상 청구
  • 연관 글: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당당 AI 챗봇은 하자 종류·시점·시공업체 응답을 듣고 내용증명·분쟁조정·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큰 금액·복잡한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검토는 한국소비자원·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1. 「민법」 제667조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제670조 (제척기간 1년), 제671조 (건축물 등 5-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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