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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 절차와 판단 기준

2026-04-14
5 min read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 형법 관련 각 조문

중고거래에서 돈을 떼이거나, 투자한 금액이 사라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을 겪고 나면 "고소라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올라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고소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고, 접수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고소장을 잘 정리해서 내지 않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사전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하는 "고발"이나 단순 "진정"과는 다릅니다. 고소인은 그 사건의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며, 고소 취하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로, 결과는 가해자의 처벌입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건 민사 절차의 몫입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므로, 형사 고소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지급명령으로 민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서, 같은 사안의 형사 책임은 고소로 묻는 식입니다.

고소장의 기본 구조

양식은 법이 특별히 정해 두지 않았지만, 실무에서 쓰이는 항목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고소인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피고소인 인적사항(파악된 범위 내-이름·주소·전화번호·계좌·온라인 닉네임 등)을 맨 앞에 씁니다. 피고소인 정보가 부족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소 취지 한 문장. "피고소인을 [적용 법조]로 고소합니다." 사기라면 형법 제347조, 명예훼손이라면 제307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을 명시합니다.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으로 기술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담담하게 쓰고, 감정적 수사는 덜어 내는 편이 수사관에게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목록.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계약서, 사진, 영상, 녹음 등. 각 증거가 어느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주석을 달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접수는 네 가지 방법 중 선택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피해 발생지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면 되고, 지구대·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민원실)에서 접수받습니다. 신분증과 고소장, 증거 사본을 들고 가세요.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상대방 실명·주소를 모른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 유리합니다. 사건 신고와 증거 업로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같은 계좌나 같은 수법으로 이미 신고된 사건이 있으면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 발송이나 정부24 문서24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로든 추후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야 하므로, 방문 접수가 진행 속도에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접수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고소 기한

대부분의 고소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안에만 고소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예외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한을 놓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폭행 등)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기 10년 이상 징역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가장 먼저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구두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추가 자료 요청이 나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그 뒤에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판단합니다.

전체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상대방 소재가 불명이거나 해외에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항고는 상급 검찰청(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각각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 단계까지 간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무고죄는 왜 조심해야 할까요?

허위 사실로 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처벌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감정적인 분노로 과장된 고소장을 접수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정리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유형별 상세 가이드

사기죄 고소는 이 편에, 중고거래 사기는 여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은 이쪽에 각각 정리했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병행하려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챙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고소는 감정의 출구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접수하면 수사관이 혼란스러워하고, 결과적으로 불기소로 끝날 확률이 커집니다.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잘 정돈돼 있으면, 작은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우면 AI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본인이 한 번 더 검토한 뒤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AI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소장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PDF로 다운로드 후 경찰서·검찰청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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