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 그 미묘한 차이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핵심 구분
- 구체적 사실 적시면 명예훼손(형법 §307), 없이 경멸·비하면 모욕죄(§311)
- 온라인이면 정통망법 §70이 우선 적용 - 비방 목적 요건 추가
- 모욕죄는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수
- 사실 적시 + 공공의 이익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310)
- 온라인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URL + 스크린샷 + 아카이브 스냅샷
SNS 댓글, 단체 카톡방,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시작된 일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대응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입니다. 두 범죄는 대응 방식도, 기한도, 양형도 다릅니다.
핵심 차이 - 구체적 사실이 있는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는 사실 적시입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입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별도 근거 없이 말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비하 표현을 쏟아낸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구분이 애매한 경계선 표현들이 많은데, **"구체적 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 없다면 모욕"**이라는 큰 원칙을 먼저 잡아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법정형
명예훼손은 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립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가장 무겁고, 단순 모욕이 가장 가볍습니다. 다만 형량은 실제 판결에서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 최고형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SNS·커뮤니티·단체 카톡방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상향돼 있습니다.
- 비방 목적 + 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목적 + 거짓 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핵심 추가 요건이 **"비방할 목적"**입니다. 비방 목적이 없다면(예: 공익 고발, 사실 확인 보도) 정통망법 제70조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로 처벌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 조각 사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까요?
형법 제310조가 예외 규정을 둡니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예컨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를 사실에 근거해 공론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고소 기한 - 모욕죄만 6개월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고소 기한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정통망법 제70조 제3항도 동일).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시효는 형법상 일반 시효를 따릅니다.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세요
온라인 증거는 가해자 혹은 플랫폼에 의해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고소 전에 아래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게시글과 댓글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URL도 함께 메모합니다. 화면에 게시 일시가 같이 보이도록 찍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archive.today나 웨이백 머신에 URL을 보존해 두세요. 게시글이 나중에 삭제돼도 원본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게시 사실 자체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면 증거력이 더 강해집니다. 공증사무소에서 URL 접속과 화면 캡처 절차를 공증인 입회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서버 기록 보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 자력 확보가 먼저입니다.
고소장에 써야 할 것
고소장에는 적용 조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오프라인 발생이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제311조,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조문을 잘못 쓰면 수사기관이 그대로 반려하거나 재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범죄 사실은 게시·발언 일시, 장소(URL 또는 물리적 장소), 게시물의 정확한 문구, 공연성(누가 볼 수 있었는지), 사회적 평가 저하 발생 여부 순으로 씁니다. 발언 전체를 인용하되, 감정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욕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도 명시해 두세요. 6개월 기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
명예훼손과 정통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 주는 관행이 있지만, 서명 전에는 반드시 합의 조건이 서면에 명확히 남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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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성격이 다른 고소(사기·폭행 등) 일반 절차는 고소장 일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민사적으로도 회복하려면 내용증명 가이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사정이 많아, 심각한 피해이거나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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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작 (59,000원)공소시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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