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2025) 공식 양식
정규·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 표준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당당은 공식 서식을 직접 호스팅하지 않고, 최신본과 이용조건은 제공 기관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등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입사 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미교부로 인한 분쟁·불이익을 예방할 때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갖춰 두면 양측 모두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임금의 구성·계산 방법과 지급일을 명시했는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기재했는가
기간제라면 계약기간을 명확히 적었는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기재했는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연차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서면으로 작성·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함
→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약정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임금을 잘못 적용
→ 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일정 요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게 적용
→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 일정 요건에서 수습기간 임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되나요?
-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기간제 계약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는 물론, 계약 기간과 갱신, 일정 기간을 넘는 경우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