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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물품대금 3년·대여금 10년·중단 방법 5가지

2026-06-10
약 5분

지금 할 일

  1. 1가장 오래된 미수금의 거래일과 결제 약속일을 찾으세요.
  2. 2채권 유형별 시효(물품대금 3년·외상 1년 등)로 마감일을 계산하세요.
  3. 3시효가 가까우면 내용증명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어려운 말 풀이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 사라지는 제도
최고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것(내용증명 등)
채무 승인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것(일부 변제·각서 등)

상사채권 소멸시효: 물품대금 3년·대여금 10년·중단 방법 5가지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은 보통 3년, 일반 상사채권은 5년,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법원 절차까지 이어갈지 봐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6-10 근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 제6호·제164조 제1호·제168조·제17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민법

한눈에

  •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3년, 친구한테 빌려준 개인 돈은 10년입니다.
  • 시효는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시효를 끊는 주요 방법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입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빚 인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 거래처가 일부라도 갚으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K씨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2022년 11월에 거래처에 식자재 1,800만원어치를 납품했어요. 다음 달부터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고, 카톡엔 항상 같은 답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다음 달엔 꼭 보내드릴게요."

그게 36번째 같은 답이 됐을 때, 거래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K씨는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지 불안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K씨는 2025년 12월 말경까지 정식 청구 절차를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3년이고, K씨의 카운트는 2022년 12월 말 다음 날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일 1가지: 가장 오래된 미수금 거래일과 결제 약속일을 달력에서 찾고, 그 기준일에서 3년 뒤 날짜를 표시하세요.

채권 유형별 소멸시효를 1년, 3년, 5년, 10년으로 비교한 인포그래픽

1. 내 채권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

같은 미수금이라도 무엇 때문에 생긴 돈인지에 따라 시효가 1년~10년으로 달라집니다. 먼저 빠른 표로 내 케이스 찾아보세요.

어떤 돈인가요시효
식당·카페·숙박·학원·노래방 외상1년
거래처 납품한 물품대금3년
공사대금·설계비·감리비3년
월세·관리비·이자·할부금3년
의사·약사 진료비·약값3년
사업 거래에서 생긴 일반 상사채권5년
친구·지인한테 빌려준 개인 돈10년

자영업자 사장님이 가장 자주 만나는 건 3년 시효 영역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월세·이자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외상 매출이 1년 시효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짧으니까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법령 근거 한 줄: 「민법」 제163조는 생산자·상인의 상품 대가 등 3년 단기시효를, 「민법」 제164조는 음식점·숙박료 등 1년 단기시효를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의 5년 시효를 두되,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2. 시효 카운트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 거래명세서에 "○월 ○일까지 입금"이라고 적었으면 → 그 날 다음 날부터
  • 결제일을 따로 안 정했으면 → 납품한 날부터
  • "이번 달은 어렵다, 다음 달에 보낼게" 라고 약속을 새로 했으면 → 새 약속 날부터 다시
  • 분할 결제 약속이 있으면 → 각 분할금별로 따로 카운트

K씨처럼 2022년 11월에 납품하고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하기로 했다면, 카운트는 2022년 12월 말일 다음 날부터예요. 2025년 12월 말경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금 할 일 1가지: 거래장부에 "결제 약속일" 칸을 따로 만들어서 카운트 시작일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3. 시효 멈추는 5가지 실무 방법

법조문상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실무에서는 아래 5가지 행동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비용과 효과가 다릅니다.

방법 1: 내용증명 한 통 보내기

"갚으세요" 공식 청구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 효과: 최고(催告, 갚으라는 공식 청구)로 볼 수 있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면 시효중단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음
  • 비용: 우체국 발송비 발생
  • 주의: 6개월 안에 정식 절차(지급명령·소제기 등)로 이어가지 않으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가 임박했을 때 청구 기록을 남기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방법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 해주세요" 신청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효과: 신청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과를 볼 수 있고, 확정되면 강제집행 근거가 됨
  • 비용: 인지대 1~2만원대
  • 적합한 경우: 거래처 주소 명확하고 빚 자체에 다툼 없을 때
  • 소요 시간: 거래처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방법 3: 가압류 (재산 빼돌릴 것 같을 때)

거래처 예금·차량·부동산·매출채권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예요.

  • 효과: 신청일 기준 시효중단 효과를 볼 수 있고, 대상 재산 처분을 제한할 수 있음
  • 비용: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청구금액의 10~30%)
  • 적합한 경우: 거래처가 폐업 임박·재산 빼돌릴 위험 있을 때

방법 4: 소제기

법원에 소장을 내면 그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간이 절차)
  • 3,000만원 초과: 민사 본안
  • 효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비용: 인지대·송달료 (금액 비례)

방법 5: 거래처한테 빚 인정 받기 (가장 저렴)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카톡·문자·이메일 답변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엔 보낼게요" 답변도 OK)
  • 자필 차용증·확인서·각서
  • 한 푼이라도 받기 (일부 변제는 빚 인정으로 추정됨)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자영업자 사장님이 일상에서 남기기 쉬운 자료입니다. 거래처와 통화했다면, 통화 뒤 카톡으로 "말씀하신 ○월 ○일 지급 약속 맞으시죠?"처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소제기, 채무 승인으로 시효 중단 방법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4. 시효 임박했을 때 우선순위

남은 시간별로 행동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아직 여유 있을 때 (시효까지 6개월 이상)

  • 거래장부·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다시 정리
  • 거래처한테 카톡·문자로 한 번 더 청구 + 답변 받아두기 (= 빚 인정 받기)
  •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슬슬 발등에 불 (시효까지 3~6개월)

  • 내용증명 즉시 발송 (당당의 내용증명 작성 도구로 빠르게)
  • 거래처 재산 미리 조사 (등기부·차량·예금·매출처)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준비 시작

시간이 거의 없을 때 (시효까지 3개월 미만)

  •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 신청 직행: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상담 권장 (사실관계와 절차 확인)

이미 시효 지났을 때

  • 거래처가 시효 완성 뒤에도 새로 갚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 자료를 따로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거래처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 일부 변제, 새 확인서, 새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대금은 정말 3년이면 다 끝나나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민법상 3년 단기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거래처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증거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최고로 볼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가야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넘기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 거래처가 카톡으로 '곧 갚겠다' 했어요. 이걸로 시효 중단되나요?

금액이나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면 승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카톡·문자·이메일은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Q. 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은 완전히 못 받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만 상대가 시효 완성 뒤에도 새로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자료를 따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Q. 거래처가 한 푼만 갚아도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입금일, 입금자,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드러나도록 이체 내역과 대화를 같이 보관하세요.

6.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거래처 미수금은 날짜 정리가 먼저입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기록을 남기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어떤 절차로 이어갈지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하기: 자영업자 채권 회수용 양식 확인
  • 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내용증명 다음 단계
  • 거래처 미수금 회수 가이드: 증거 정리부터 지급명령까지

7. 관련 글

  • 거래처 미수금 회수 가이드
  •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내용증명 비용·발송 방법 총정리
  •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7가지 필수 항목

참고 법령·공식 안내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단,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 「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 「민법」 제163조: 3년 단기시효 7가지 (이자·치료비·공사대금·법률전문가 직무·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수공업자 채권 등).
  • 「민법」 제164조: 1년 단기시효 4가지 (음식점·숙박·대석료·입장료·동산 사용료·노역인 임금·교습 관련 채권 등).
  • 「민법」 제168조: 시효 중단 사유 3가지 (청구·압류·승인).
  • 「민법」 제174조: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없으면 효력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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