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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용역대금 못 받았을 때 단계별 가이드

2026-05-02
5 min read

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용역대금 못 받았을 때 단계별 가이드

최종 확인일: 2026-05-03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단기소멸시효, 생산자·상인의 상품 대가), 「상법」 제64조 (5년 상사시효),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6%),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한눈에

  • 물품대금·용역대금은 상사 거래 (사업자 ↔ 사업자) 시 시효 5년, 일부 상품 대가는 3년 단기 시효 적용 (민법 §163 제6호).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 내역 3종 증거가 핵심. 카톡 주문도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 회수 단계: ① 증거 정리 → ② 내용증명 발송 → ③ 지급명령 (1~2개월) → ④ 이의 시 소액심판·민사소송 → ⑤ 강제집행.
  • 상사 거래는 연 6% 법정이자 청구 가능 (상법 §54).
  • 거래처 부도·폐업 임박 시 최대한 빨리 가압류 신청 (재산 빼돌리기 차단).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쟁이 거래처 미수금입니다. "다음 주에 입금할게요"가 반복되다가 6개월이 지나기 일쑤. 시효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1~2년이 흐르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 사업자 채권 특성과 단계별 회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채권의 특성: 시효가 짧다

거래처 미수금은 일반 대여금과 달리 시효가 짧은 편입니다.

채권 유형시효근거
생산자·상인의 상품 대가 (도소매·제조업체의 상품 판매 대금)3년민법 §163 제6호
수공업·제조업자의 업무 대가3년민법 §163 제7호
도급 용역 (디자인·개발·시공·번역)3년민법 §163 제3호
일반 상사채권 (위 단기시효에 안 걸리는 사업자 거래)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162

주의: "물품대금이면 무조건 5년"이라는 통설은 부정확합니다. 상품 자체의 판매 대금은 민법 §163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가공·조립·설치비 같은 부가 항목은 케이스별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변제기가 명시 안 된 거래라면 통상 거래일·납품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표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민법 §174).

2. 케이스별 다음 단계

케이스 A.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변제기 도달 + 무응답

가장 깔끔한 회수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당당 우체국 14,900원, 또는 셀프 3,900원)
    • 청구 금액 (부가세 포함) + 약정이자 + 상사법정이자 연 6% (상법 §54) 명시
    • 반환 기한 7~14일 명시
    • "미이행 시 지급명령·가압류 진행" 예고
  2. 무응답 시 → 지급명령 (상세 가이드)
    • 인지대 + 송달료 약 5~10만원
    • 1~2개월 안에 결정
  3. 이의 시 →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또는 본 소송
  4. 확정 후 강제집행: 통장 압류·재산조회·동산 압류

케이스 B. 세금계산서 X, 카톡 주문만 있음

무자료 거래도 회수 가능합니다. 입증 부담이 크지만 충분한 증거를 모으면 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 카톡 대화 전체 백업 (PDF) · "○월 ○일까지 △△ 납품 부탁" 같은 발주 의사 표시
  • 이체 내역 · 이전 거래에서 정상 결제된 흔적 (반복 거래 입증)
  • 납품 사진·영수증·운송장 · 실제 인도 증명
  • 현장 사진·작업 물품 · 시공·공사인 경우

주의: 무자료 거래는 본인이 부가세 신고 누락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수 진행 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지난 거래의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케이스 C. 일부 결제 받음

일부 결제는 보통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 중단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송금 명목·대화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일부 변제 직후 잔액과 변제기 확인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건 그냥 받은 거다" 같은 영수증 절대 안 써주기
  •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한 자료가 있으면 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168 제3호)
  • 잔액에 대해 곧바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진행 가능

케이스 D. 거래처 부도·폐업 임박

가장 시급한 케이스. 재산 보전이 회수보다 우선입니다.

  1. 가압류 신청 즉시 (법원,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필요)
    • 거래처 통장·동산·부동산 가압류
    • 부도·폐업 후엔 회수 거의 불가
  2. 세무서 체납 처분 확인 · 거래처 체납액이 있으면 우선순위 밀림
  3. 다른 채권자와 정보 공유 · 도산 직전 채권자 모임으로 공동 대응
  4. 회생·파산 절차 진행 시 채권 신고 기한 엄수

가압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도 임박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절차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3.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항목

1. 발신인 (사업자명·주소·연락처)
2. 수신인 (거래처명·주소·대표자명)
3. 거래 사실 · 거래일·품목·수량·금액
4. 미지급 금액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번호)
5. 변제기 (약정 또는 통지일 기준 7~14일)
6. 법정이자 (상사 6% 또는 약정이율)
7. 미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가압류 진행 예고
8. 발신일·발신인 도장·서명

주의: 위협적 표현 (예: "법적 처벌하겠다", "신용불량 등록") 는 협박죄·명예훼손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 + 법적 절차 예고까지가 안전합니다.

4.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어느 쪽이 빠른가

비교지급명령소액심판 (3천만원 이하)
처리 기간1~2개월보통 수개월
출석 필요거의 없음 (서면)1~2회 (본인 가능)
비용소장 인지액의 1/10통상 인지대
상대방 이의 시소송절차로 이행 → 시간 ↑변론에서 증거 설명 가능
증거 강도서류로 명백할 때 유리증거가 약하면 출석으로 보강

선택 기준: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명확 → 지급명령
  • 상대방이 채무 부인할 가능성 큼 → 소액심판 (이의가 본 소송 이행으로 시간 더 늘어나는 걸 방지)
  • 금액 3천만원 초과 →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
  • 자세한 비교는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참조

5. 자주 오해되는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면 회수 못 한다"

오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 신고용이고, 채권 입증은 카톡·이체·납품 사진 등 사실 입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크고, 본인의 부가세 신고 책임 문제가 별도로 있으니 세무사 상의 권장.

"지급명령은 본인 신청이 안 된다"

오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직원이 대신 진행하려면 소송대리 허가 등 별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어, 큰 금액·다툼 있는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 끝이다"

오해입니다. 폐업 후에도 대표자 개인 책임 추급 가능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을 선 경우). 다만 회수 가능성은 케이스별 차이가 큽니다.

"법정이자 5% vs 6% 차이가 뭔가"

  • 민사 거래 (개인 ↔ 개인): 연 5% (민법 §379)
  • 상사 거래 (사업자 ↔ 사업자, 또는 사업자 ↔ 개인의 영업적 거래): 연 6% (상법 §54)
  •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우선

거래처 미수금은 통상 상사거래라 연 6% 적용됩니다.

6. 우리 도구로 빠르게 시작하기

  • 무료 · 시효·이자 계산기: 소멸시효 계산기 · 지연이자 계산기
  •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지급명령 신청서 (39,000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인지대 별도

당당의 AI 챗봇은 위 케이스 분류 → 적합한 양식 추천 → 초안 자동 작성 → 우체국 발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변제기·이자 계산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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