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용역대금 못 받았을 때 단계별 가이드
최종 확인일: 2026-05-03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단기소멸시효, 생산자·상인의 상품 대가), 「상법」 제64조 (5년 상사시효),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6%),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한눈에
- 물품대금·용역대금은 상사 거래 (사업자 ↔ 사업자) 시 시효 5년, 일부 상품 대가는 3년 단기 시효 적용 (민법 §163 제6호).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 내역 3종 증거가 핵심. 카톡 주문도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 회수 단계: ① 증거 정리 → ② 내용증명 발송 → ③ 지급명령 (1~2개월) → ④ 이의 시 소액심판·민사소송 → ⑤ 강제집행.
- 상사 거래는 연 6% 법정이자 청구 가능 (상법 §54).
- 거래처 부도·폐업 임박 시 최대한 빨리 가압류 신청 (재산 빼돌리기 차단).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쟁이 거래처 미수금입니다. "다음 주에 입금할게요"가 반복되다가 6개월이 지나기 일쑤. 시효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1~2년이 흐르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 사업자 채권 특성과 단계별 회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채권의 특성: 시효가 짧다
거래처 미수금은 일반 대여금과 달리 시효가 짧은 편입니다.
| 채권 유형 | 시효 | 근거 |
|---|---|---|
| 생산자·상인의 상품 대가 (도소매·제조업체의 상품 판매 대금) | 3년 | 민법 §163 제6호 |
| 수공업·제조업자의 업무 대가 | 3년 | 민법 §163 제7호 |
| 도급 용역 (디자인·개발·시공·번역) | 3년 | 민법 §163 제3호 |
| 일반 상사채권 (위 단기시효에 안 걸리는 사업자 거래) | 5년 | 상법 §64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162 |
주의: "물품대금이면 무조건 5년"이라는 통설은 부정확합니다. 상품 자체의 판매 대금은 민법 §163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가공·조립·설치비 같은 부가 항목은 케이스별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변제기가 명시 안 된 거래라면 통상 거래일·납품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표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민법 §174).
2. 케이스별 다음 단계
케이스 A.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변제기 도달 + 무응답
가장 깔끔한 회수 흐름.
- 내용증명 발송 (당당 우체국 14,900원, 또는 셀프 3,900원)
- 청구 금액 (부가세 포함) + 약정이자 + 상사법정이자 연 6% (상법 §54) 명시
- 반환 기한 7~14일 명시
- "미이행 시 지급명령·가압류 진행" 예고
- 무응답 시 → 지급명령 (상세 가이드)
- 인지대 + 송달료 약 5~10만원
- 1~2개월 안에 결정
- 이의 시 →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또는 본 소송
- 확정 후 강제집행: 통장 압류·재산조회·동산 압류
케이스 B. 세금계산서 X, 카톡 주문만 있음
무자료 거래도 회수 가능합니다. 입증 부담이 크지만 충분한 증거를 모으면 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 카톡 대화 전체 백업 (PDF) · "○월 ○일까지 △△ 납품 부탁" 같은 발주 의사 표시
- 이체 내역 · 이전 거래에서 정상 결제된 흔적 (반복 거래 입증)
- 납품 사진·영수증·운송장 · 실제 인도 증명
- 현장 사진·작업 물품 · 시공·공사인 경우
주의: 무자료 거래는 본인이 부가세 신고 누락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수 진행 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지난 거래의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케이스 C. 일부 결제 받음
일부 결제는 보통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 중단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송금 명목·대화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일부 변제 직후 잔액과 변제기 확인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건 그냥 받은 거다" 같은 영수증 절대 안 써주기
-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한 자료가 있으면 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168 제3호)
- 잔액에 대해 곧바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진행 가능
케이스 D. 거래처 부도·폐업 임박
가장 시급한 케이스. 재산 보전이 회수보다 우선입니다.
- 가압류 신청 즉시 (법원,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필요)
- 거래처 통장·동산·부동산 가압류
- 부도·폐업 후엔 회수 거의 불가
- 세무서 체납 처분 확인 · 거래처 체납액이 있으면 우선순위 밀림
- 다른 채권자와 정보 공유 · 도산 직전 채권자 모임으로 공동 대응
- 회생·파산 절차 진행 시 채권 신고 기한 엄수
가압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도 임박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절차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3.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항목
1. 발신인 (사업자명·주소·연락처)
2. 수신인 (거래처명·주소·대표자명)
3. 거래 사실 · 거래일·품목·수량·금액
4. 미지급 금액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번호)
5. 변제기 (약정 또는 통지일 기준 7~14일)
6. 법정이자 (상사 6% 또는 약정이율)
7. 미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가압류 진행 예고
8. 발신일·발신인 도장·서명
주의: 위협적 표현 (예: "법적 처벌하겠다", "신용불량 등록") 는 협박죄·명예훼손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 + 법적 절차 예고까지가 안전합니다.
4.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어느 쪽이 빠른가
| 비교 | 지급명령 | 소액심판 (3천만원 이하) |
|---|---|---|
| 처리 기간 | 1~2개월 | 보통 수개월 |
| 출석 필요 | 거의 없음 (서면) | 1~2회 (본인 가능) |
| 비용 | 소장 인지액의 1/10 | 통상 인지대 |
| 상대방 이의 시 | 소송절차로 이행 → 시간 ↑ | 변론에서 증거 설명 가능 |
| 증거 강도 | 서류로 명백할 때 유리 | 증거가 약하면 출석으로 보강 |
선택 기준: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명확 → 지급명령
- 상대방이 채무 부인할 가능성 큼 → 소액심판 (이의가 본 소송 이행으로 시간 더 늘어나는 걸 방지)
- 금액 3천만원 초과 →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
- 자세한 비교는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참조
5. 자주 오해되는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면 회수 못 한다"
오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 신고용이고, 채권 입증은 카톡·이체·납품 사진 등 사실 입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크고, 본인의 부가세 신고 책임 문제가 별도로 있으니 세무사 상의 권장.
"지급명령은 본인 신청이 안 된다"
오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직원이 대신 진행하려면 소송대리 허가 등 별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어, 큰 금액·다툼 있는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 끝이다"
오해입니다. 폐업 후에도 대표자 개인 책임 추급 가능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을 선 경우). 다만 회수 가능성은 케이스별 차이가 큽니다.
"법정이자 5% vs 6% 차이가 뭔가"
- 민사 거래 (개인 ↔ 개인): 연 5% (민법 §379)
- 상사 거래 (사업자 ↔ 사업자, 또는 사업자 ↔ 개인의 영업적 거래): 연 6% (상법 §54)
-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우선
거래처 미수금은 통상 상사거래라 연 6% 적용됩니다.
6. 우리 도구로 빠르게 시작하기
- 무료 · 시효·이자 계산기: 소멸시효 계산기 · 지연이자 계산기
-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지급명령 신청서 (39,000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인지대 별도
당당의 AI 챗봇은 위 케이스 분류 → 적합한 양식 추천 → 초안 자동 작성 → 우체국 발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변제기·이자 계산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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