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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공식 양식

내용증명으로 응답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효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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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양식 확인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1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3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4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는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마련할 때

    전화·문자·내용증명에 채무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낮은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이 있는 금전 청구

    대여금, 매매대금, 임금, 공사대금처럼 청구 금액과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본안 소송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송달 가능한 곳에 있고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지급명령은 송달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 청구 금액과 청구 사유를 구체적인 일자·금액으로 정리했는가

  • 채무자 주소가 실제 송달 가능한 현재 주소인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수 있음)

  • 차용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 서류 사본을 준비했는가

  • 지급명령 인지액(같은 금액 본안 소송 인지액의 약 1/10 수준)과 송달료 예납을 준비했는가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인지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인지했는가

  • 관할 법원이 채무자 주소지 등 적법한 관할 법원인지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 채무자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만 기재

    →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최근 연락 주소나 직장 주소 등 송달 가능한 곳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청구 사유를 "빌려준 돈"처럼 추상적으로 작성

    → "2024년 3월 15일 현금 500만원 대여,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처럼 일자·금액·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인지액만 내고 송달료 예납을 빠뜨림

    → 지급명령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예납해야 접수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 이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지급명령을 신청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고 인지액도 늘어납니다. 다툼 여지가 크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나 본안 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 집행권원만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실제 변제로 이어지려면 채무자 재산조회·압류·추심 등 별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Q.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본안 소송을 낼 때 인지액의 약 1/10 수준이라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여기에 채무자 수·송달 횟수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인지액이 본안 소송 기준으로 추가되고,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지급명령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이 순조로우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송달 불능이나 재송달이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압류·추심은 채무자 재산조회·압류명령·추심명령 등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소액심판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심판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의 시 본안으로 전환되어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다툼이 적고 송달이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심판이 맞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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