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공식 양식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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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양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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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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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지급명령의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청구 금액이나 채무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갚았거나 약정과 금액이 다른 경우, 그 사정을 본안 소송에서 주장·입증하기 위해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 사유가 있을 때
소멸시효 완성처럼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한 뒤 본안에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이의신청서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전부에 이의하는지 일부에 이의하는지 정했는가
본안 소송 전환 시 추가될 인지액과 다툴 증거를 준비했는가
이의신청서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는지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넘김
→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오해
→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만 하고 이후 대응을 하지 않음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답변서 제출 등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 일부만 다투려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일부 금액만 다툴 생각이면 그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이의신청에 꼭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 이의신청 자체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면 다툴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인지액이 본안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Q. 이의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 이의신청 단계와 본안 전환 시 인지액·송달료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