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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가이드: 비용·기간·합의 효력·지급명령과 차이

2026-05-06
5 min read

지금 할 일

  1. 1상대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세요.
  2. 2받을 금액·분할 지급안·양보 가능한 범위를 숫자로 정리하세요.
  3. 3조정이 안 될 때 소송으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미리 정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민사조정
법원에서 조정위원 도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조정조서
조정 성립 내용을 적은 문서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음
불성립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상태

민사조정 신청 가이드: 비용·기간·합의 효력·지급명령과 차이

최종 확인일: 2026-05-06 참고 법령: 「민사조정법」 제1조~제3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집행법」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한눈에

  •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로 끝내는 절차
  • 비용: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5. 청구액 1,000만 원이면 합계 약 5만 원
  • 기간: 보통 1-3개월. 조정 성립 시 끝
  • 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깨지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은 무대응이면 자동 확정, 조정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적합
  • 조정 불성립 시 본 소송으로 자동 이행 가능

B씨는 거래처에 800만 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지금 자금이 막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강하게 가면 거래 자체가 끊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면 받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 글에서 양쪽 다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민사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1. 민사조정이 뭔가요?

법원에서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양쪽이 합의해 끝내는 정식 절차입니다.

핵심:

  • 인지대 부담 적음(일반 민사의 1/5)
  • 비공개 진행 (재판처럼 일반 공개 X)
  •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1
  • 조정 불성립 시 본 소송으로 자동 이행 가능

조정위원은 변호사·교수·전직 판사 등이 참여. 양쪽 입장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2. 민사조정 vs 지급명령 vs 소송 한눈에

절차적합 상황비용 (1,000만 원)기간
민사조정양쪽 합의 의사 있음약 5만 원1-3개월
지급명령증거 명확·상대 무대응 예상약 4-5만 원1-2개월
소액심판상대 부인 예상·3,000만 원 이하약 5만 원 + 송달료3-4개월
일반 민사소송사실관계 다툼 큼약 5만 원~ + 변호사6-18개월

→ 민사조정은 상대가 어느 정도 미안해하거나 협상 의사가 있을 때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3. 케이스별 적합성

케이스 A. 거래처 미수금 (장기 관계)

거래 관계 유지하고 싶으면 조정이 최적. "분할 변제·이자 면제" 등 유연한 합의 가능.

지금 할 일 1: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과 합의 의사 묻기 지금 할 일 2: 답변에 합의 의사가 보이면 곧바로 민사조정 신청 지금 할 일 3: 조정기일에 분할 변제안·담보 제시·구체 액수 합의

케이스 B. 친구·가족 채무

관계 보존이 중요한 경우. 조정 성립으로 끝나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

지금 할 일: 차용증·이체 내역 정리 후 조정 신청. 상대 출석 유도.

케이스 C. 임대차 분쟁 (보증금·수리비)

집주인·세입자 간 조정. 합의 가능성 높은 사안에 적합.

자세한 절차: 보증금 반환 가이드

케이스 D. 이미 상대가 부인 의사 명확

조정 부적합. 지급명령(이의 시 본 소송) 또는 소액심판 직행이 빠름.

케이스 E. 시효 임박

조정 신청도 시효 중단 효력. 다만 6개월 안에 본안 청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 사라질 수 있음. 시효 임박 시는 지급명령 권장.


4. 신청부터 종결까지 흐름

  1. 신청서 작성: 청구 취지·이유 + 증거 첨부
  2. 법원 접수: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3. 인지대·송달료 납부
  4. 조정기일 통지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5. 조정기일 출석: 양쪽 + 조정위원
  6.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확정판결 효력)
  7. 불성립 → 본 소송으로 자동 이행 (이행 시 인지대 추가 납부)

지금 할 일: 조정기일 출석 전에 합의 가능 범위(최저 수령액·분할 횟수)를 본인이 미리 정하기.


5. 비용 상세

청구 금액인지대송달료합계
100만 원약 200원약 4만 원약 4.1만 원
1,000만 원약 1만 원약 4만 원약 5만 원
3,000만 원약 3만 원약 4만 원약 7만 원
1억 원약 9만 원약 4만 원약 13만 원
3억 원약 26만 원약 4만 원약 30만 원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5 수준. 정확한 산식은 대법원 인지액 계산 참조. 2

조정 불성립으로 본 소송 이행 시 추가 인지대(나머지 4/5)를 더 내면 됩니다.


6. 조정 성립 후 효력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가능한 일:

  • 합의 내용대로 채무자가 안 갚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별도 소송 X)
  • 통장·부동산·급여 압류 신청
  • 시효 새로 시작 (10년)

지금 할 일: 조정조서에 정확한 변제 조건(금액·기일·이자·이행 안 할 시 효과) 명시.


7. 자주 오해되는 부분

"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조정 진행 단계는 강제 X, 성립 후는 강제 O. 조정 자체는 합의 절차라 출석 자체 강제 어려움. 다만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조정은 무조건 한다"

아닙니다. 양쪽 다 합의 의사가 있어야 의미 있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인하거나 출석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

"조정 신청하면 시간만 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의사 있는 사안은 1-3개월에 끝나 본 소송보다 훨씬 빠름. 다만 합의 의사 없는 사안은 시간만 끌 수 있어 처음부터 지급명령·소액심판이 나음.

"조정안을 거부하면 불리하다"

아닙니다. 조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해도 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X.

"조정 성립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 효력이라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X. 다만 사기·강박 등 특별한 사유로 무효 주장은 가능.


8.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 무료: 지연이자 계산기 · 소멸시효 계산기
  •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조정 신청 전 통지
  • 합의서 (4.9만 원): 합의서 작성하기 - 조정 외 사적 합의
  •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 합의서 작성 가이드

당당 AI 챗봇은 받을 금액·상대 태도·관계 보존 의사를 듣고 민사조정·지급명령·소액심판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안내합니다. 조정 신청서 자체는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 통한 작성을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정 가능성·합의 조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검토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1.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별표 (조정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의 5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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